본문 바로가기
마음가는데로서평

[법률]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by 두목의진심 2020. 4. 28.
728x90

 

"참은 인이 세 번이면 호구된다"라는 개그맨 박명수의 말이 피부에 확 와닿는 이 책은 한마디로 '유용' 그 자체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알면서도 감정 상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러려니' 하며 넘겼더니 사람 좋다거나 예스맨이라고 불리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런 쓸데없는(?) 부분을 저자가 꼼꼼히 짚어주는 부분은 살짝 억울함을 줬다. 저자가 말한 과거라는 시간적 부분은 그동안 대부분 내가 일해 온 시간이었고 이 중 입사하고 "첫해는 휴가가 없다"라는 말에 그런 줄 알았고, 회사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던 시기에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됐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랬다. 게다가 8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사장은 소리도 없이 폐업처리하고 해외로 튀었다.

 

근데 이게 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면 위법이라지만 과거는 그래도 되는 일이었다니 살짝 아니 꽤 많이 억울하다. 늘 밤을 새우며 야근에 철야를 밥 먹듯이 했는데 수당은커녕 월급을 떼였으니 그럴만하지 않을까.

 

012

 

이 책은 6개의 파트, 29개의 주제를 소개한다. 생활법률이라 할 만큼 다양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대처법이나 상식을 담고 있다. 층간 소음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며, 보일러 고장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실생활 법률 지식을 전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지만 솔직히 상사의 갑질에 대한 증거수집이 쉬울 턱이 있을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궁금할밖에. 이럴 때 유용한 '녹취'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라든지 방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사로부터 깨지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나 타인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법적 허용 기준 등 유용한 법률상 식도 소개한다. 나아가 변호사 수임이 부담될 때를 고려해 나 홀로 소송 방법도 소개한다.

 

내용 중에 살짝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식겁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모욕죄다. 무심코 썼던 말 중에 "걔 또라이 아냐?"라거나 양아치 같은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곤 하는데 이 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경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률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상대방에게 모욕을 일삼는 인간이었다니 깜짝 놀랐다.

 

 

'법률 상식 포인트'와 챕터가 끝날 때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통해 어떤 때 적절하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변호와 관련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깨알 상식이 가득하다. 아무리 저자가 쫄지 말라고 해도 형사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세금을 무진장 많이 낸다 한들 쫄지 않기는 힘들지 않을까? 변호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들 죄가 없어도 우선 쫄게 뻔하다. 그대는 변호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암튼 살다가 타인과 분쟁이 생긴다면 전투력 상승에 완전 도움이 될만한 책이다.

 

'컬쳐300 으로 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728x90